경제정보 / / 2023. 2. 1. 15:08

근로장려 장려금 완벽정리

▼ 2023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지 위해 일정 재산 이하 요건에 맞으면 가구별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많은 근로자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보고 있었는데. 2023년부터는 기존의 재산요건이 2억 원에서 2억 4,000만 원으로 완화된다고 하니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에 변하게 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재산요건 확대와 최대 지급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기준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 충족해야 할 자격요건은 3가지 입니다.가구원 요건, 총소득 기준금액 이하, 재산 요건이 그것입니다. 각각의 조건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장려금

가구원요건


① 단독가구 :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아무도 없는 그 야말로 혼자 사는 가구

 

② 홑벌이 가구 :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한 명이라도 있는 가구

 

③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가 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인 가구

 

여기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 해당되며,사실혼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양자녀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이며, 만약 부모가 없는 경우 조부모가 손자녀를 부양자녀에 넣어서 장려금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경우 1952년 12월31일 이전에 출생했어야 하며, 연간 소득금의 합계액이 100만 아하여야 합니다. 당연히 신청자와는 같은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아해야 합니다.

 

총소득기준금액


근로장려장려금

근로 장려금은 근로의욕이 있고 일 할 능력도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사람들을 지원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때문에 소득이 낮은 가구에 세 지원하기 위해서 부부합산 총소득이 일정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은 단독,홑벌이,맞벌이 이렇게 세 개로 분류됩니다. 2022년 기준으로 총소득 기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단독가구 :2,200만원

 

② 홑벌이 가구:3,200만 원

 

③ 맞벌이 가구:3,800만 원

 

총소득금액은 급여로 받은 근로소득에 더해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다만 총소득금액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를 결정할 뿐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는 총급여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유의해 주세요.

 

총급여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으로 이루어집니다. 사업소득이 전체 수입금액이 모두 잡힌다기보다는 업종별 조정률에 따라 조정되어 다수 하향된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뭐 사실 근로장려금을 받는 경우 하면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기 어려우니 단순하게 근로소득으로만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재산요건


급여는 적지만 재산이 많은 사람 데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문에 가구원이 보유한 재산이 총 기준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2022에는 이 기준이 2억이었으나 2023년부터는 2억 4,000만 원으로 완화됩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에서 2억 4,000만 원 사이인 경우 지급되는 장려금이 80% 삭감되어 지급됩니다. 재산이 많을수록 지급되는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담보대출금액을 재산가액에서 빼주지 않습니다. 3억짜리 집을 담보로 2억 대출받았다고 해도 재산가약은 1억이 아니라 3억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장려금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기존에는 단독일 경우 150만 원 , 홑벌이일 경우 260만 원 , 맞벌이일 경우 3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2023년부터는 이 금액이 각각 10%씩 인상되었습니다. 물론 이 금액은 최대 지급액이므로 모든 가구가 이 금액대로 받는 건 아니라는 점 명심 하셔야 합니다.

 

● 단독 165만 원

 

● 홑벌이 285만 원

 

● 맞벌이 330만 원

 

근로장려장려금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장려금

2022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의 경우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에 신청을 받습니다. 2022년 정기분의 경우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을 모두 신청받고요, 이게 끝난 후 6개월간은 기한 후 신청을 받게 되니 일정 참고하세요(시한 후 신청의 경우 지급금액의 90%만 줍니다.)

 

신청이 끝나고 지급에 걸리는 시간이 천차만별인데, 작년에는 대략 2개월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5월 31일까지 신청기간이므로 통상 8월 ~ 9월 중에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반기 분의 경우 5월 초에 지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 지급 신청이 완료되면 다시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ARS 신청

 

  • 1544-994로 전화
  • 정려금(1번)-주민번호 13자리 입력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연락처/계봐번호 확인 후 신청

모바일 신청

 

  • 손택스 설치 -실행
  • 근로/자녀장녀금 신청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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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청

 

① 간편 신청 - 신청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 홈택스 로그인
  • 계좌, 전화번호 등록
  • 신청완료 전송

② 일반신청 - 신청 안내문을 못 받는 경우

 

  • 홈택스 로그인
  • 소득/재산/계좌/전화번호 입력 수정
  • 신청완료 전송

자녀장려금 1인당 80만 원 인상


 

기존에 1인당 70만 원으로 지급되던 금액이 2023년부터는 80만 원으로 인상되어 지급됩니다. 기준으로는 부부합산 통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겨우 지급됩니다. 그 외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근로장려장려금

만약 총급여액이 2,100만 원 미만이면서 홑벌이 가구라면 80만 원 × 자녀수로 지급됩니다. 그러나 2,100만 원 이상 ~ 4,000만 원 사이면서 홑벌이라면 80만 원에서 급여액에 따라 조금씩 줄어듭니다. 정확한 계산은 딱히 할 필요 없이 지급되니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맞벌이 가구라면 2,500만 원 미만까지는 80만 원씩 × 자녀수로 지급됩니다. 2,500만 원 ~ 4,000만 원 미만의 경우 80만 원에서 총급여액에 따라 줄어드는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역시 자동으로 지급되니 이 부분은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사실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 몇 번씩 보는 저도 그럴 건데 어쩌다 한 번씩 봐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복잡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거주자, 총소득금액, 총 급여액 같은 용어를 쉽게 설명해 주는 곳이 없다는 것도 좀 아쉽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성실하게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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