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 / 2023. 12. 21. 13:37

대주주 50억 기준완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주식양도세 폐지가 이제 진짜로 진행되려는 모양입니다. 국내 증시의 연말 방향이 좀 달라질 수도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대주주 50억 기준완화

 

하나의 국내  주식을 10억 원어치 가지고 있으면 대주주로 인정되고, 그에 따라 주식양도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10억 원이 아니더라도 특정 종목의 지분율이 코스피 기준 1%를 넘 네가 코스닥 기준 2%를 넘어서면 대주주가 됩니다. 양도세율은 20%가 적용되어 꽤나 많은 세금을 내야 하죠.

 

이러한 조건을 최대 100억원가지로 늘리겠단 느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물론 정부는 세수 감소를 걱정해야 하고, 여당도 부자감세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00억 원은 무리고 50억 원 선에서 마무리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큽니다.

 

대주주 양도세 완화가 과연 무엇인지 왜 이슈가 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현행법상 대주주란?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소득세법과 시행령 상 대주주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정 상장주식을 종목당 10억원 넘게 보유할 경우
  • 상장주식을 1%(코스피),2%(코스닥),4%(코넥스) 이상 보유

만약 본인이 이에 해당될 경우 주식을 팔아 벌었던 양도소득의 20%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과세표준은 3억 원을 기준으로 이하는 20%, 이상은 25%를 내게 됩니다.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30억원어피 가지고 있고 2023년 한 해 동안 샀다 팔았다고 약 3억 5,000만 원의 수익을 냈다면 7,35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3억에 대한 20%인 6,000만 원 + 5천만 원에 대한 25%인 1,250만 원)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단순하게 금액을 기준으로 대주주라고 판단하는 건 좀 이상하긴 합니다. 만약 주식을 사놓았는데 주가가 올라 10억을 넘어서는 경우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금 부과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변경되는 기준


시행령을 개정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특정 상장주식을 종목당 50억 원 넘게 보유할 경우
  • 상장주식을 1%(코스피),2%(코스닥),4%(코넥스) 이상 보유

양도소득세 기준일


12월 말일 기준 내가 대주주 조건을 만족하고 있다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12월 30일과 31일은 주말오 휴장이기 때문에 29일 기준일이 됩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주식을 매도하고 그 대금이 모두 처리되고 주주명부가 생긴 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최소 D+2일로 기준을 잡는 것이 좋은데요. 따라서 12월 26일까지는 주식을 매도하여 기준을 맞추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주주 양도세 완화 개정안이 적용된다면 50억 원이 기준이 될 테고 만약 통과 못한다면 10억 원 기존 기준대로 맞춰놓아야 하겠죠. 물론, 연중에 매도하여 얻은 양도소득이 없다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벌어들인 돈이 있어야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손실만 봤다면 사실 별 의미는 없습니다.

장점과 단점


제목과 놓고 보면 기준이 완화되고 세금이 적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좋다고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런 개정안이 지속적으로 나왔지만 실패했던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대주주 요건에 걸리면서 양도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연말에 적극적으로 주식을 매동 하려 합니다. 보유주식을 10억 원 밑으로만 낮추면 수백만 원 ~ 수천만 원을 절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물량 때문에 주식시장이 하락할 수도 있다고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의견으로 우리나라에서 10억 원 이상 단일종목을 보유한 개인투자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연말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나오는 물량이 시장에 영향을 줄 만큼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이고, 기준 자체가 높아지면 아무래도 나오는 물량 크기가 줄어들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수급 측면에서는 이 개선안이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과연 이게 부자감세가 아니고 뭐냐?라는 따가운 시선도 있다는 것이 큰 단점으로 보입니다. 10억 원을 보유한 개인도 별로 없는데 50억 원을 보유한 개인까지 감세를 해줘야 하나?라는 생각인 거죠.

 

안 그래도 어려운 시기에 대주주 양도세 완호로 부자들이 내야 하는 세금을 줄여주는 게 정치인들의 표 따먹기 아니면 뭔가? 싶기도 하고요. 연말에 진짜 매도 물량이 얼마나 나오는지도 모르는 채 이런 제도가 시행되는 것도 의아하긴 합니다.

 

10억이니 50억이니 다른 클럽 이야기 같지만, 실제 필드에 나가보면 수십억을 투자한 채 매년 수천만 원의 배당금을 받으면서 지내는 분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분들은 당연히 배당소득세를 내고 받으시는 거겠지만, 의외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주식 자산가들이 많구나 하는 걸 느꼈는데요.

 

더 열심히 투자하고 일해서 죽기 전에 대주주 한번 돼보고 죽어야겠다는 생가가도 드는 기사였습니다.

 

여기까지 대주주 양도세 완화 50억 - 양도소득세 부자감세 이번에는 진짜 진행되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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