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 2024. 2. 2. 16:28

부동산 전세사기 수법정리

오늘은 다소 무거운 주제 전세사기의 다양한 유형과 그로 인해 겪게 되는 경험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이 전세 사기의 함정에 더 이상 피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부동산 사기수법정리

 

부동산 전세사기 수법정리


이중계약

요즘 사기에 대표적인 이중계약입니다. 건물 관리인이 전세임을 알려주고 세입자와 계약을 하고, 집주인에게는 월세로 계약을 했다고 하면서 보증금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방식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방하려면 

 

  • 일단 이사를 가고자 하는 동네 오랫동안 공인중개사를 하고 있는 곳을 찾아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약간에 위험 부담을 줄 일 수 있다 하겠습니다.
  • 어쩔 수 없이 대리인과 계약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전세와 월세 중 어떤 계약에 위임을 받았는지 표시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의무적인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임대인의 신분증을 대조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되도록이면 꼭 임대인과 직접 만나서 계약을 진행하는 게 확실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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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사기

 

요즘은 그래도 줄어든 옛 방법이지만 집주인을 사칭한 사람이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하지 않고, 수수료를 논하면서 세입자와 디렉트 계약을 하자고 집주인이니 괜찮다고 하고 계약 후 전세금을 편취하는 방법입니다.

 

예방하려면

  • 신분등을 교묘하게 위조해 집주인처럼 사칭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중국을 통한 손쉬운 신분증 위조가 많다고 함)
  • 꼭 중요한 부분을 중개료가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계약하는 것이 비교적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인중개사도 손해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는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생겨도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 등기부등본과 임대인 신분증은 확인을 기본으로 하시면서 혹 위조 신분증은 아닌지 꼼꼼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중요하겠죠.
  • 온라인카페를 통해 매물을 알아볼 때는 후기를 꼼꼼히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되도록이면 카페글을 통한 거래는 피하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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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사기

 

상가로 등록한 건물을 주거용이라고 속이거나,불법으로 증축한 옥탑이나 베란다 확장으로 증축한 건물에 세입자를 들이는 방법입니다.

 

예방하려면 

 

  • 불법건축물로 고발시,철거나 퇴거가 될 수 있고 주거용으로 등록이 안되어 있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 불법건축물은 전세대출이나 전세보증보험이 안되므로 적극적으로 전세보등보험을 요구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 원룸 전세입주시 많이 당하는 사례로 고시원으로 등록은 되어 있으며 원룸으로 속이는 경우가 많다.

갭투자 전세사기

 

쉽게 말해서 매매가보다 몇천만 원 높게 전세계약을 한 후, 경제적 능력이 없는 바지 집주인에게 넘기고 잠적해 버리는 방식입니다.

 

예방하려면

 

  •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일병 '바지' 집주인 경우, 알아서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하거나 집을 인수하는 방법 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 이러한 경우는 전세가격과 매매 가격의 차이가 없는 신축빌라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축 빌라 입주를 전세 입주를 계획하고 있으시다면 꼭 주변시세 매매가를 확인하기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 전세계약 시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해야 합니다. 혹 문제가 있는 집이라면 전세보증보험 가입 차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요.
  • 전세계약 시 '일부 항목을 첨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전세 기간 동안 소유변경을 금지하며, 이를 어길 시 계약해지 또는 보증금을 기존 소유자에게 배상한다)라는 문구를 계약서 조항에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깡통전세사기

 

집주인이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넘기고, 은행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가지고 잠적해 대출 이자를 상환하지 않아 집이 자연스럽게 경매로 넘어가는 방식입니다.

 

예방하려면

 

  • 건물이 경매로 넘어 갔으때 우선순위에 밀려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여러 가지 사유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미뤄달라 하고 그 사이에 집 담보로 대출을 받아 명의를 넘기를 방식도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을 확인 했으때 근저당 금액이 20%를 넘는다면 집이 경매로 넘이 갈 위험성이 있으니 다른 물건을 찾아보시는 게 현명합니다.
  • 등기부등본상 집주인과 계약하는 임대인이 일치하는지 당연히 확인하시고 입주 전날 등기부등본을 떼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게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합니다.

중복계약 사기

 

물건이 시세보다 20~30% 저렴한 가격으로 다수 계약자와 계약 후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는 방식입니다.

 

예방하려면

 

  • 중복계약은 공인중개사가 개입되어 임대인과 같이 사기를 방식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 일단 계약 전 국가공간정보포털 사이트에서 중개업자가 등록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주변시세보다 이유 없이 시세보다 저렴하면서 빨리 계약을 하지고 서두른다면, 분위기에 동요되지 마시고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계약하셔도 늦지 않다는 점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 계약서가 완료되었다면 주민센터로 달려가셔서 '확정일자' 먼저 받아주시는 거는 필수입니다. 그렇다고 전입신고를 하셨다고 100% 보호는 못 받는 점 유의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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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사기꾼들에 표적이 되는 건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시세보다 이상할 정도로 저렴하거나, 특히 신축빌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위내용들을 참조하셔서 사기에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몇 년 전 오피스텔을 급하게나마 계약을 해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에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만은 이 글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더 이상은 사기에 피해를 당하셔서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에 이 글을 씁니다. 확인 또 확인이 최선에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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