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 2023. 9. 25. 16:44

이재명 대표 구속을 판단할 유창훈 판사 프로필

《유창훈판사》 이재명 대표 구속을 유창훈 판사 프로필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내흥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구속 기로에 있는데요. 그 구속 기로에서 결정권이 유창훈 판사에게 넘어가 있습니다. 구속 영장실질심사가 9월 26일에 진행됩니다. 유창훈판사가 진행하게 됩니다.

 

유창훈 판사는 1973년 대전 출신입니다.

서울대 공법학과를 좋업하고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이후 서울지법 의정부 지원, 서울중앙지법, 광주지법, 순천지원, 서울고법 등에서 근무하였고,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 서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올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 부장판사는 사회적 관심이 높은 인물들의 영장심사를 맡아왔습니다.

 

검찰앞에서 이재명대표

올 2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 침입 협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던 시민언론 더 참사의 강진구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기각의 사유로 사실 관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이 확보되었고, 피의자의 직업을 종합해 보았을 때 이런 판단을 내렸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민주당 현역 의원 아들의 200억 원대 사기 대출 혐의에 대해서도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최근에는 민주당의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핵심 피해자였던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의 전보좌관 박용수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둘 다 구속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돈 봉투 의혹과 관련 같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무소속 이성만 의원에게는 자료들이 상당히 확보되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최고위원 정청래의원

유창훈 판사는 백현동 관련 사건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6월 백현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아시아디밸로퍼 정바울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수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유창훈 판사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기각했습니다.당시 기각 사유에 대해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등에 관내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시점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했습니다.

 

또 2023년 3월 2일 유창훈 판사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 했습니다.회기 중에 있는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 됐으므로 본건 청구는 이유 없게 됐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대한민국법원

이번 건은 초유의 제1야당 대표 구속영장 심사라 그런지 법조계에서도 결과 예측이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 심사에서 이재명 대표의 혐의는 

백현동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배임, 제삼자 뇌물, 외국환 거래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등 4개 혐의의 소명 여부와 사안의 중대성, 증거 인멸 우려가 심리됩니다.

 

김의겸의원

이런 상황에서 그때의 상황인 증거의 확보 여부, 관련의 정도, 죄질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 구속과 기각이 결정될 것으로 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증언해 줄 사람과 입을 맞추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를 들어 구속을 결정할지 지켜봐야 합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 등 사법 방해 관련 혐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법원 입장에서도 제대로 된 진실을 밝히자는 차원에서 영장을 발루 해 줄 수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창훈 부장판사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유창훈 판사가 유달리 꼼꼼한 성격이라

이재명 대표 영장 발부 여부를 까다롭게 따질 거라는 예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권롼 보수신문에서는 유창훈판사가 야권 이사들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에서 기각 가례가 있고

권순일 전 대법관의 후배라는 연고를 강조하며 유창훈 부장판사를 편향성이 있는 인물로 묘사고 있습니다.

 

법원

반면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영장전담 판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며

검찰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판사를 선택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에는 3명의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서가 접수된 날의 담당 법관이 실리를 맡는 원칙에 따라 유창훈 판사가 이 사건을 맡게 된 것이 팩트입니다.

 

법원

또 검찰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온다고 조선일보는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유창훈 판사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는 특수관계인 나 다를 바 없는 사이인데

이재명 대표의 영장심사를 맡겨도 되는 것이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유창훈 판사가 꼼꼼하게 심사해서 구속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조계나 언론계의 예상이 50:50일 정도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안갯속 상황입니다.

 

검찰

이재명 대표가 기각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되어 재판에 넘어가 죄를 입증하기 쉽지 않게 될 겁니다.

또 구속될 경우에는 민주당 내부의 혼란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은 최대 20일까지 이재명 대표를 구속 상태에서 추가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국 유창훈 판사가 이재명 대표를 구속할지, 불구속할지 모든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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