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보 / / 2023. 4. 15. 08:59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가산세 누진세율 종합정리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으로 살아가려면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 분들은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에 대한 세금 납부 의무를 다하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직장인 분들도 다양한 부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다양한 수입원이 생기게 되죠. 뿐만 아니라 사업을 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대한 세금 납부 의무를 다하게 됩니다.

 

일 년간 벌어들인 돈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종합소득세는 지난 일 년간 내가 번 돈과 쓴 돈을 정산하여 그에 맞는 세금을 부과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챙기지 않으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더 내는 등 잘못된 세금 납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일 년 치의 수익을 정산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지칭합니다. 과세기간 동안 개인이 경제활동으로 얻은 모든 소득인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를 끝낸 직장인을 제외한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사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등이라면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연말 정산을 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공제항목을 빠트린 경우에는 기간 중에 추가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시간


종합소득세는 직전 연도의 1년 치 소득을 기준으로 당해 연도 5월에 과정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2023년 올해의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대해 2023년 5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완료하면 됩니다. 단,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의 경우는 종소세 신고기간을 1개월 더 연장하여 6월 30일까지로 연장됩니다.

 

5월 31일까지 종소세 납부도 완료되어야 하기 때문에 곧바로 납부까지 연결해서 진행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 2023년 종합소득세 처리 기간 : 2023.5.1 ~ 5.31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과 세율은 실제 내는 세금 결정짓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과세표준이란 세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하는 세율이란 과세표준에 대해 납부해야 할 세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내가 번 돈 즉, 종합소득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과세 표준구간이 변동되고 이에 따라 세율이 함께 변동되게 됩니다.

 

아래와 같은 계산식을 거쳐 결정되기 때문에 각종 경비,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내역을 꼼꼼하게 따져 적용해야 덜 낼 수 있는 세금을 더 내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세액감면 + 가산세 - 기납부세액
  •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000만 원일 경우 결정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과세표준 30,000,000원 × 세율 15% - 누진공제 1,080,000원 = 3,420,000원

누진세율


우리나라 소득세는 과세 표준 금액이 높을수록 세율도 함께 높아지는 누진세를 적용합니다. 계단식으로 적용되는 과세표준구간 특성을 반영하여 구간별 세율을 적용한 뒤 누진공제액을 차감해 주는 방식으로 계산의 편의를 돕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세 표준이 1500만 원인 경우 1200만 원 × 6% + 300만 원 × 15% = 72만 원 + 45만 원 = 117만 원이 되는데, 이렇게 계산하기 복잡하니 과세표준구간에 맞춰 1500만 원 × 15%=225만 원에서 누진공제액 108만 원을 공제해 주어 동일한 세금을 과세하게 됩니다.

 

위의 산식에 나와 있는 누진공제란 이러한 세금 계산의 편의성을 돕기 위해 적용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편하겠죠.

 

과세 표준이 구간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이나 감면 혜택이 조금만 달라져도 적용되는 세율이 크게 변하기 때문에 너무 복잡한 소득 구조를 가지고 있거나 다양한 공제, 감면혜택이 예상되는 분들은 직접 하시기보다는 세무사를 통해 도움을 받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산세


기간 내에 완료하지 않으면 가산세(일반 가산세 20% 부과, 부정가산세 40% 부과)가 부과되며,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연이자 성격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기한에 완료하면 주요 경비와 기타 경비를 모두 인정해 주는데, 납부기한이 지나게 되면 과세관청에서 자체적으로 기타 경비만 인정해 주는 "기준경비율 추계방식"을 적용하여 세금을 결정하여 고지하게 되기 때문에 세금이 더 많이 계산됩니다.

 

이처럼 제때 제대로 된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게 되면 위와 같은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경비율 적용방식 변경 등 금전적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다시 기한 내에 모두 마치시길 바랍니다.

 

마치며...


세금 관련 법은 늘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기 때문에 수입원이 다양한 전문직 혹은 직장인의 부업, 챙겨야 할 것들이 많은 자영업자 분들은 하나하나 신경 쓰며 쉽게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종소세는 나의 모든 수익을 정리하여 홈택스 혹은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여 진행해야 합니다.이런 경우 귀찮기도 하고, 시간을 따로 내야 하기도 하기 때문에 어려울 뿐 아니라 다양한 공제, 감면 등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막막하게 느껴지기 쉬운 종합소득세 신고를 쉽게 진행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세무사를 통해 정확한 신고를 마무리 지어 보는 것이 어떻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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