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보 / / 2023. 3. 26. 06:20

2023 실업급여 받아보자,조건 기준 수급기간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직장을 잃고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소정을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기준 그리고 수급기간에 대해서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2023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4대보험중의 하나인 고용보험에 속해 있는 제도입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내고 실직한 이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그동안 낸 보험료를 통해 소정을 급여를 제공하여 재취업을 돕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지만 대부분 실업급여 = 구직급여로 이해합니다.오늘 글에서도 구직급여 = 실업급여로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고용보험료 납부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것도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일종의 보험금이라고 보는 게 적당합니다. 실업 기간 중 재취업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의 생계유지를 위해 지급되는 것이며, 따라서 실업 중 재취업 활동을 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기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조건과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24개월)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 6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개인의 의사에 의해 이직을 하기 위해 사표를 썼거나,자영업을 영위하기 위해 회사를 그만 둔 경우에는 실업급여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물론 본인이 이직을 피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했지만, 사업장의 문제, 사업주의 문제로 인해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습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는 두가지 항목으로 결정됩니다. ① 퇴사전 평균 임금 60% ② 소정급여일수를 곱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액 = 퇴사 전 평균임금 60% × 소정급여일수

 

지금은 2022년이니 만큼 지금 퇴사하신 분들의 경우에 맞추어 설명드립니다.

 

만약 나의 퇴직전 평균임금이 월 400만 원이었다면 3개월간의 근무일수는 92일이며, 1일 평균급여액을 계산하면 400만 원 × 3개월 / 92일 = 130.434원이 됩니다.여기에 60%를 곱하면 78,260원이 되는데 이 금액을 다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업급여의 일지급액의 한도는 66,000원을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계산하면 퇴직전 월 급여액이 337만 원이었다면 실업급여 상한액에 도달하는 시점이 됩니다. 따라서 월 350만 원을 받았든 400만 원을 받았든 상관없이 실업급여 평균임금액은 66,000원으로 고정됩니다.(하한은 최저임금의 80%)

 

소정급여일수는 퇴사시의 나이에 따라 구분되며 고용보험의 가입기간에 따라서도 구분됩니다. 최소 120일을 받을 수 있고, 최대 270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은 66,000원 × 270일 = 1,782만원이며,최소의 실업급여액은 60,120원 × 120일 = 720만원을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산정하여 총 12개월 이내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반드시 퇴직 후에는 거주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실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최대로 해봐야 270일인만큼 9개월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고, 실제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최대 12개월입니다. 따라서 퇴사한 지 3개월부터 수급을 시작해야 모든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소정급여일수가 남았어도 12개월이 지난 후 부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실업급여의 수급조건이나 기준에서 아르바이트나 단기노동자를 차별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즉, 아르바이트를 하나가 실직했다고 하더라도 근무기간이나, 퇴사사유 등 실업급여 수급조건에만 맞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실직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아르바이트로 취업하여 월급을 받으면 더 이상 미취업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때문에 구직자가 취업한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복지공단에 이를 알려야 합니다.

 

알린다고 무조건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없어지는게 아니라, 알바로 일한 만큼만 실업급여 지급액에서 감액한도가 줄어드니 걱정 마시고 알리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정수급액 바노하, 추가징수, 지급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가장 무서운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세요.

 

의외로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세요.!

 


마치며...


여기까지 실업급여 조건 기준과 수급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실직한 경우에도 충분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잘 알아보기 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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