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보 / / 2023. 3. 8. 10:35

2023 근로장려금 330만원

다시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22년도 하반기의 근로분에 대한 지급분이 3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니 빨리 신청하라는 문자가 도착했을 것입니다. 주요 부처는 국세청이므로 홈택스를 확인하면 가장 빠른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3년부터는 작년에 비해서 지급 금액이 10% 증가했다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저는 근로소득자가 아니라서 대상이 안되지만, 만약 본인이 대상자라고 생각된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고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로 장려금


철공소

근로를 제공하면서 소득을 얻고 있지만, 그 소득이 생활을 유지하는데 부족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게 지급되는 일종의 장려금입니다. 근로를 통한 소득이 적더라도 일을 그만두지 말라는 의미에서 현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최대 수백만 원이 지급되기 때문에 제도의 기중이 만만치 않게 빡빡합니다. 맞벌이 기준으로 최대 330만 원이 지급될 정도이고, 단독 가구여도 조건에 맞는다면 최대 165만 원이 지급되기 때문에 조건에 맞는다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제도입니다.

 

원칙은 1년에 1회 지급입니다만, "근로소득"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것인데 1년이나 기다려야 받을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냐?라는 의견과 함께 상반기와 하반기 둘로 나누어 반기 지급을 하기도 합니다. 이번 3월에 지급하는 것은 2022년 하반기 귀속분에 대한 지급이 되겠습니다.

 

지급금액


2022년까지만 해도 단독은 150만 원, 홑벌이 260만 원, 맞벌이는 3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2023년부터는 물가인상 같은 외부적 요인을 고려하여 10%씩의 인상분을 적용해 단독 165만 원, 홑벌이 285만 원, 맞벌이 330만 원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 단독 : 165만 원
  • 홑벌이 : 285만 원
  • 맞벌이 : 330만 원

중요한 점! 위 말 그대로 최대 금액 지급금액이라는 점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이 금액이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소득에 따라서 지급금액이 달라지니 유의하세요.

 

두 번째 중요한 점! 위에서 말한 최대금액은 1년간 지급되는 금액을 모두 합한 것입니다. 반면, 이번 신청은 반기신청이기 때문에 전체 지급금액의 35%만 지급되므로 이 점 또한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신청기준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가구원 소득과 보유한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일단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하게 되는데 부양자, 배우자, 70세 이상 직계존속 가족의 유무에 따라 자신이 어느 가구에 속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구기준

 

  • 단독가구 : 말 그대로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 홑벌이가구 : 배우자나 부양가족,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함께 살지만 혼자 버는 사람입니다.
  • 맞벌이가구 : 신청인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사람입니다.

각 가구별로 소득시준을 또 만족시켜야 합니다. 재미있는 건 이 기준이 너무너무 비현실적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최조임금으로 편의점 알바만 해도 한 달에 200만 원을 벌 수 있는데 맞벌이 가구 3,800만 원은 너무 가혹한 기준입니다. 물론 중도 취업 혹은 반일 근무 등에 의해 소득이 적을 수는 있지만, 혜택을 받아야 하는 가구가 못 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주의!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관련 소득요건 판정 시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만 합산하는 것으로, 자녀와 직계존속 등 다른 가구원의 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미만

자산기준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부족하여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의 근로의욕을 고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이 얼마냐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지는데요. 2023년 기준으로  2억 4,000만 원 이상의 재산이 있는 가구는 지급받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2억 4,000만 원 이하 재산이 있다고 해서 모든 금액을 다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재산이 1억 7,000만 원이 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50% 이하로 줄어듭니다. 따라서 앞서 말한 최대 300만 원을 다 받기 우해서는 아파트나 자동차, 회원권, 주식 등등 모든 재산을 합쳐 1억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은 개인이 가진 아파트나 자동차, 주식, 건물, 회원권 등등뿐 아니라 가구에 속한 가구원들이 보유한 재산 합계약을 모두 포함하게 됩니다. 부모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가능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 외 기준

 

당연히 한국 국적을 보유해야 합니다. 외국인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외국구적을 가졌지만 한국 국적자와 결혼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은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신청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또 본인이나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지급일


2022년 하반기 소득 귀속분의 근로장려금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 이내에 신청받게 됩니다. 신청분에 대한 지급금액은 23년 6월 중에 지급되니 만큼 일정을 놓치지 마시고 꼭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반기:매년 9월 1일 ~ 15일/12월 중 지급
  • 하반기:매년 3월 1일 ~ 15일/6월 중 지급
  • 정기 :매년 5월 1일 ~ 31일/9월 중 지급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간편합니다. 홈택스를 통해서 신청하면 되는데 요새는 좋아져서 접속하면, 아예 신청메뉴가 바로 나오니까 어렵지 않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이나 온라인에 익숙하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나이가 좀 있으신 고령자 분들이나 중증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신청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대상으로 정려금 신청기간에 1회만 동의하면, 이후 대상에 포함될 경우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되게끔 해놨습니다. 이 점은 매우 잘해 놓은 거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설명


여기까지 2023 근로장려금 기준 지급일 금액 반기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잊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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